박종석 ING생명 FC/ 미래에셋증권 MFA

2008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2009년이 되면 새로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소득 연말정산과 납입했던 세금의 환급이 이루어진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영수증 등이 연말정산이 공제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급여 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세금을 환급 받는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고소득자, 2008년 성과급을 많이 받은 분들은 기본공제만으로는 납입한 세금에 비해 세금 환급이 크지 않다. 소득이 많을수록 과세비율이 커지므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 대상을 몰아주는 것이 환급금이 커질 수 있다.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세금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첫째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 둘째 장기주택마련저축, 셋째 주식형 적립식 펀드이다.

소득공제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이 개시되어야 한다. 월 25만원씩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연금 수령시 5.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은행(새마을금고 포함)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만기이며 납입금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은행의 장기주택저축, 보험사의 장기주택마련보험,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있다. 소득공제 개인연금과 달리 가입대상에 제한이 있고 납입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주식형 적립식 펀드는 최근에 증시 활성화의 방편으로 정부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가 대상이며, 3년 이상이며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한도)이다. 1년 차 불입액의 20%, 2년 차 불입액의 10%, 3년 차 불입액의 5%가 소득 공제되며, 3년간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적립식 펀드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존 펀드를 납입 중지하고 소득 공제되는 신규 펀드를 시작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상품 중 납입금액의 100% 소득 공제되는 개인연금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가능하며, 월 25만원 이하로 불입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챙기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점검하지만 이를 통한 소득공제액이 많다 하더라도 절약하는 것만 못하다.

해외펀드나 국내펀드에 손실을 많이 본 분들이 많다. 담보대출이 많은 분들도 걱정이 많다. 실업은 늘고 기업 구조조정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 상반기의 국내 경기 예상도 그리 밝지 않다. 경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암울한 경제상황이지만 또 다른 기회 일 수도 있다. 여러분 모두 그 기회를 잡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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