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장기중단 땐 타업체 선정 불가피

청주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용정도시개발조합)이 지난 12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성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용정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상구 용정도시개발조합장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분양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시작된 토공사가 지난달초 중단돼 신성건설에 수차례 공사재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조합원의 피해가 커 대체 시공사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성건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대행사인 ㈜윤우D&C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공사를 대체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며 "공사가 재개될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해 진행시킨 공사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12억∼13억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계약자들이 이미 납입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보증하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가 최소 6개월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조합장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신성건설 주택사업본부 문태수 부장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2회차 수납을 무기한 중지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민은행에 중도금 지급정지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며 향후 대책에 대한주택보증과 연대해 신속히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정지구는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분양 계약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며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돼도 입주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 용정동 일원(21만여㎡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정도시개발조합은 2006년 신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1285세대 가운데 60%인 800여세대를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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