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농경지 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농경지 주변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과 폐영농자재를 집중 수거한다.

군은 영농종료기인 11월을 '폐비닐과 폐영농자재 수거의 달'로 지정하고,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폐비닐과 폐영농자재를 마을별로 수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경지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영농자재를 수거해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한국환경자원공사, 보은군, 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장비를 이용, 환경자원공사 보관 장소로 운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