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전 청주시의원, 상당산성 민영휘 후손 땅 국가귀속 숨은 주역

지난 11일 충북도와 문화재청이 충주 수안보상록호텔에서 문화재 행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소식을 듣고 김경태씨(48·사진·7대 청주시의원)의 발걸음은 청주 상당산성으로 향했다. 상당산성에 대한 남다른 인연(?)과 애착을 가진 김씨는 하루빨리 산성의 옛모습이 복원돼 청주의 명소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김씨 지난 2003년 시의원 재직시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상당산성의 공원화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배정받은 산성내 사유지 매입예산이 이월된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전체 사유지 66만여㎡ 가운데 2/3가량이 한 집안의 소유라는 얘기를 듣고 의아해서 확인작업을 하게 됐다. 일제 당시의 토지원부를 찾아보니까, 민영휘란 인물이 소유했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씨는 민영휘란 인물이 일제당시 고위관료란 점을 알아냈고 서울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쥐자라는 고증을 받아냈다. 친일인사들에 대한 재산환수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씨의 발견은 큰 의미가 있었다. 청주시는 추가 매입을 중단했고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을 근거로 구성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민영휘와 후손들의 재산을 1차 조사대상으로 꼽았다.

“민영휘의 아들인 대식·규식 형제는 1940년 통계를 보면 일제당시 연간소득이 전국 10순위 이내에 들 정도로 거부였다. 재산규모는 현 시가로 8천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함경도만 빼놓고 전국 각지에 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토지 36필지(31만7천㎡)도 시가가 71억원에 달해 민상호에 이어 2번째로 액수가 많다”

특히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민영휘 후손들이 법원에 제기한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도 ‘친일행위는 중대한 반역행위에 해당하는바,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념과 정신을 고양하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시켰다.

청주시의회를 떠난 이후에도 시민단체 소모임에서 활동하며 민영은 등 지역 친일인사 재산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는 김씨는 “상당산성은 사유지를 대부분 확보했고 후손들과 법적분쟁의 여지도 없어진 만큼 청주시와 문화재청은 하루빨리 사적지 복원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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