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입주 난망, 세제혜택 목적 아닌가’ 소문 나돌아
청주지역 경매건물 중 가장 큰 규모인 용암동 충청매일 사옥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일명 벤처빌딩)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한다. 경락업체인 (주)SCM벤처(대표 김선태)는 충청매일 사옥을 '청주벤처타워'로 이름을 바꿔 60여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이들은 2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99년 도내 최초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청주 신천빌딩(전 소유주 곽달영)이 입주업체가 없어 지정취소 위기에 몰린 사례를 들어 향후 사업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아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은 뒤 사업추진이 부진해 지정취소되더라도 감면액만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 하지만 SCM측은 "대주주 자신이 벤처기업가로 지방 벤처집적단지의 필요성을 느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CM은 10층 건물의 전관(불교방송 1개층 제외)에 대해 지난 8일 충북도로부터 벤처기업 집적시설(일명 벤처빌딩)로 지정받았다. 1∼3층까지 벤처캐피탈, 증권회사등 금융회사를 입주시키고 4층∼10층까지 60개 벤처기업을 유치해 투자, 제품개발, 판매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시, 충북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벤처지원 업무를 위한 벤처기업 자문위원회, 해외수출시장개척단, 대외업무제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청주벤처타워를 오창산업단지내 벤처촉진지구, 오창 벤처프라자, 문화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등과 연계시켜 도내 벤처타운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욕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역 관련업계에서는 SCM의 사업계획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60개의 벤처기업 유치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현재 청주문화산업단지, 대학내 벤처보육센터등 각종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분분 적정 수준의 벤처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9년 도내 최초 벤처시설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신천빌딩(전 소유주 곽달영)의 경우 당초 13개 벤처기업 유치계획서를 제출했으나 2000년까지 1개 업체만 명맥을 유지하다 현재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SCM측은 도내 벤처기업인 모임인 충북벤처클럽의 회원사 77개사 가운데 10개사가 청주벤처타워 입주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인프라시설이 구축될 경우 다른 지역의 벤처기업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의문점은 SCM의 자금력과 자본구조이다. 취재결과 지난 1월 충청매일 사옥을 57억원에 경락받은 뒤 지난 13일 청주지법에 잔금을 납입해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담보대출 한도인 50억원을 융자 받았고 향후 리모델링 작업에 적지않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물 규모가 커 사무실 임대분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정비용인 세금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벤처빌딩 지정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주벤처타워의 경우 취득세 2%, 등록세 3% 면제혜택을 받아 경락가 57억원의 5%에 해당하는 2억8000여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재산세, 종토세를 해마다 50%씩 감면받아 건물 관리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현행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규정이 미흡해 '무늬만' 벤처빌딩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지정 후조치' 방식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선 지정한 뒤 1년이내에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3층이상의 건물에 1년내에 6개 이상 업체를 입주시키면 벤처빌딩의 자격이 유효하다.
청주벤처타워의 경우에도 9개층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았지만 6개 기업 이상만 유치·가동시키면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입주에 필요한 초고속통신만등 인프라 구축도 지정의 필수조건이 아닌 '후조치' 사항에 포함시켜 사업계획보다 축소실행하더라도 뚜렷한 제재를 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대해 지역업계 Q씨는 "청주 곽달영시의원이 소유했던 신천빌딩은 단 1곳의 벤처기업도 입주하지않은 상황이지만 2년반이 지나도록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건물을 경매낙찰받은 뒤 자금이 부족하니까, 벤처빌딩 지정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나중에 지정취소 당해도 감면받은 액수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아니겠는가? 충청매일 건물도 신천빌딩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엄정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상 기자


도내 최초 벤처빌딩 알고보니 ‘무늬만’
청주 신천빌딩 입주업체 전무, 충북도 7월말 시한 최후통첩

신천빌딩의 경우 지난 98년 곽달영씨(전 청주시의회 의장)의 부도로 경매신청됐으나 1년만에 일부 세입자와 함께 경락받아 곽씨의 아들이 관리책임을 맡았었다.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5층 건물에 13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자부담 2억원을 들여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내 최초 벤처빌딩 '신천벤처센타'는 지정 1년이 지난 시점에 1개 벤처기업만 입주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 빈 사무실은 학원, 식당, 병원, 찻집 등으로 채워져 벤처빌딩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하지만 소유관리업체인 (주)신천기업은 벤처기업육성특법조치법에 따라 적지않은 세제혜택을 받았다. 벤처빌딩 지정과 함께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지방세 감면등 엄청난 수혜를 입었다. 15억7000만원에 낙찰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등록세만 7630만원을 면제받았다. 재산세·종토세도 50% 감면혜택을 누리지만 사업이 부진해 지정취소되더라도 5년내에 비과세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가산세 적용도 피해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지정만 받으면 손해볼 것이 없다는 얘기다. 충북도는 최근 현장감사를 통해 신천벤처센타의 벤처기업 입주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오는 7월까지 6개 업체를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최후통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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