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간접고용 1800만원이나 덜 받아” 주장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 상습 체불도, 법적 대응 진행

자치단체에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상습적인 차별을 받아 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들을 도내 시군으로부터 직·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밝힌 가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충북지부 회원들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도내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수당 체불과 고용불안 해소 등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 등 자치단체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봉은 물론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관례적으로 체불돼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통상임금을 법대로 산정하지 않아 1인당 많게는 1000만원을 체불하기 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을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금액이 결정된다. 환경미화원으로 10여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속가산금만 하루 1만원이 넘어 각종 수당을 환산하면 10만원에 육박하지만 현재 하루 5만4700원만 인정하고 있다. 결국 나머지 차액 만큼 임금을 떼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진정서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꾸준히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명령도 내려지고 있다.

‘간접고용’ 더해 가는 해고 불안

이들이 주장하는 고용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다.

쓰레기 수거라는 같은 환경미화 업무를 하면서도 누구는 자치단체에 직접고용된 상용직이고 누구는 민간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현재 충북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년 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항상 해고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공개경쟁입찰제도 도입을 추진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년 근무한 같은 환경미화원이라도 상용직은 대략 3400만원의 연봉을 받는데 비해 민간위탁 직원은 2400여만으로 1000만원이나 적게 받는데다 노동 환경이나 강도도 훨씬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임급의 일부를 떼가기도 해 많게는 1800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게 민주연합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만 저임금에 내몰릴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끼리도 이런 커다란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십수년간 각종 수당 체불

상용직과 민간위탁 노동자간의 차별과 함께 이들이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상용직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 체불 문제다.

심지어 지난 십수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관례화 되다시피 해 누구 하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시간외나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한 뒤 이의 1.5배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자신의 통상임금과 시간외 또는 휴일 근로 일수나 시간만 알면 받아야 할 수당도 얼마인지 쉽게 계산이 가능한 것이다.

민주연합노조는 도내 자치단체가 이들의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많게는 한사람 당 연 300만원씩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거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듯이 다른 업종과 달리 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들은 시군별로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명령을 받아내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은의 경우 지급명령을 받았고 타 지역도 금액을 두고 의견을 조정하고 있을 뿐 진정이 거부당하는 곳은 거의 없다. 안타까운 것은 3년이 지난 체불임금은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 동안만 보호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용직만 2천명 노동계 뇌관 가능성
적어도 수십억원, 수면위 부상 땐 지자체 큰 부담

자치단체 직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차별 주장은 아직까지 전국민주연합노조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전국공무원노조나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진영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합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에는 소위 아르바이트라고 불리우는 기간제 인력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자치단체 상용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봐야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이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각종 수당이나 고용 차별문제는 충분히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계속 고용이 보장된 도내 상용직(무기계약)만 200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년 미만의 기간제 고용 인력도 1917명이나 된다.
각종 수당 미지급액을 민주연합노조가 주장하는 300만원의 절반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1인당 연 150만원씩 전체 3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여기에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을 법대로 산정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금 까지 더할 경우 가뜩이나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자치단체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민주연합노조를 비롯한 노동계 또한 이 문제를 금전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도 “노조의 요구가 임금을 올려 달라는 취지 보다 자치단체에서 조차 고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상용직이든 기간제든 일반직에 비해 다소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직들도 각종 수당을 법대로 다 챙기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지급 수당 등은 법에 따라 원만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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