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압력도 한 몫

충북 경찰청에서는 여름철 가짜휘발유를 노상·주택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 대형화재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판단아래 일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석유사업법 및 소방법위반으로 3회이상 처벌받은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주택가 주변 및 화물차량을 이용 화재예방 등 아무런 안전시설없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자에 대해 관계법에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최근 가짜휘발유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판매 상습범에대해 구속 수사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말에 청주 강서동의 한 창고에서는 가짜휘발유를 트럭에서 창고로 하역하던중 화재가 발생, 가짜휘발유 700여통이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5월 청원군 문의면 도로상에서는 가짜휘발유 160여통을 싣고 운행하던 1톤화물차량이 전소되기도 했다.

석유사업법 제 26조에는 ‘첨가제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해 단속근거(석유사업법 제 26조 위반)를 두고 있으며 소방법 제15조에는 ‘솔벤트 등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제1석유류 100리터 이상을 취급시 위험물 취급소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어 노상이나 주택가 등에서는 제품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경찰의 지난 달 30일과 31일 양일간의 대대적인 단속(56명단속, 4명구속수사)과 강경대응방침을 놓고 주유소협회가 휴업을 결의하는 등 관계기관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자 이에 반응을 하는게 아니냐는 분석.

충북경찰은 지금까지(7월말 현재)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420명을 단속하는 한편 7명을 구속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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