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구 (청주산남종합복지관)관장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법의 큰 목적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시행 초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를 끈임 없이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조를 일관했다.

그 이유로는 시설은 2008년까지 거의 100% 가깝게 구축할 것이며, 요양보호사도 요양보호양성기관 신청기관이 많아 문제가 없다. 또한 적용대상 어르신 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실시하기에 문제는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요양보호기관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요양보호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요양보호 시설(기관)들은 운영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로는 직원인건비(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조차 충당하기 어려워 대부분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고 한다. 즉, 비정규직 양성소가 된 것이다.

둘째, 어르신의 삶의 질을 담보하려고 실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과 가족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난립으로 많은 요양보호사는 배출되고 있지만 정착 요양보호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어르신의 서비스는 수많은 사람의 손을 통해 안정적이지 못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오히려 가족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며칠 전 국정조사에서 한 의원은 전국 장기요양보호기관 29%가 요양보호사가 없으며 근무자 56%가 무자격자라는 것을 지적했다. 충북은 서울, 강원, 경기에 이어서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설이 많았고, 무자격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강원도 75%,서울 68%, 경기도와 전북 62%, 충북이 61%로 4번째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요양보호사양성기관으로 신청했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금은 수강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에 와 있다.

며칠 전에 군단위에서 요양보호 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을 만났다. 그 시설장은 한숨만 지으며 지난달 7000만원을 대출하여 직원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장담을 못하여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현장의 소리는 무섭고 소름끼칠 정도로 아찔하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다. 이건 분명히 중앙정부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 그럴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정부의 안정화 접근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이용할 사람은 어르신(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어르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와 기관이 중심이 된 것이 문제이다. 기관을 경쟁을 통하여 정리하고 살아남는 기관만 남겨 대형화를 통한 운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에는 어르신은 없다. 법과 제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몇몇 특정인의 것이 분명 아니다. 정부는 귀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 4고(苦痛)를 겪는 노인이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할 수 있다. 복지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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