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청, 꽃동네사건 6명 불구속 기소… 꽃동네·청주교구 반발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 당해”… ‘실체적 진실’ 법정에서 가려질 듯

아래 기사는 지난 2004년 8월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직후 충청리뷰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동네 비리의혹 사건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은 꽃동네 오웅진 신부(57)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법 위반 등 모두 4개 부문에 대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오신부가 지난 27년간 꽃동네를 이끌어 오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들이 경작에 이용할 농지를 구입해주고, 천주교 청주교구를 지원하는데 거액의 꽃동네 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사회복지종사자들을 허위등재하는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지청은 덧붙여 “오 신부의 혐의 내용이 매우 중대하나 꽃동네 설립 이래 20여년간 쌓아온 공적과 당뇨, 고혈압 등 지병에 오랫동안 시달려 온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불구속기소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꽃동네측  변호인단과 천주교 청주교구는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법리적용에도 무리한 부분이 많다”며 기소내용 하나하나마다 반론을 펼치며 즉각적인 반격태세를 갖췄다.

검찰은 그동안 1년여에 걸쳐 꽃동네 관계인, 부동산 매도인 및 중개인, 기타 관련 공무원 등 30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현장검증 10여회, 관공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50여회, 부동산 수백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작업 등 방대한 방면에 걸쳐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이 내놓은 것은 오신부와 꽃동네에 대한 의혹과 혐의점에 대해 당초 공언했던 것만큼의 수사 결과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청주교구의 꽃동네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현로 신부)도 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교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중 구체적 증거가 미비하거나 싱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유감스럽다. 꽃동네 수도자들이 수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꽃동네의 특성과 교회의 고유한 성격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수사가 의도적이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며 “그동안 오 신부의 개인비리나 부동산투기, 개인적 횡령은 결코 없었다.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검찰의 편파적 시각에서 비롯된 기소내용이 해명되고 오 신부와 꽃동네 수도회의 공과가 올바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타당한 것이지는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65회에 걸쳐 실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수도자들을 마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13억 40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본연의 사회복지사업과는 무관한 용도에 꽃동네 자금 12억4000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 등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는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검찰·변호인단간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리뷰는 검찰이 꽃동네 오웅진신부와 수도자 등 6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기소내용과 꽃동네 변호인단, 담당 회계사, 실무담당자, 태극광산저지투쟁위원장 등의 반론을 함께 싣는다.

#8억8000만원 업무상 횡령?
검찰이 오 신부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한 사안은 대략 두가지.
96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생을 비롯, 친인척 등이 경작할 농지와 임야 등 6필지를 그들 명의로 구입하여 주는데 꽃동네 자금 7억6000만원을 지출하여 이를 횡령했다는 것과, 97년 7월부터 98년 4월까지 형제 등 친인척에게 생활비의 명목으로 꽃동네 자금 1억20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검찰이 밝힌 횡령에 관한 부분은 그동안 검찰 수사 목표의 지향점에 해당되는 것이었기에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에서 언론에 오신부의 횡령혐의를 발표하면서, 꽃동네와 오신부가 비도덕적인 집단과 사제가 아니었느냐는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되어왔고, 실제로 검찰의 ‘칼날’에 오신부와 꽃동네가 회복하기 힘든 이미지 실추와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 당하는 ‘자상(刺傷)’을 입었다고 꽃동네 변호인단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과 너무 달라 황당할뿐
이에대해 98년부터 자원봉사자로 꽃동네 회계를 담당해온 한덕철 회계사(삼일회계)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동생 등 친인척에게 농지와 임야 등을 구입해 주는데 꽃동네 자금 8억8000만원을 지출, 횡령했다는 기소내용에 대해 한씨는 “꽃동네에서 유출된 자금으로 인한 취득물건이 누구것이냐에 따라 횡령죄 여부가 달라진다. 반대급부가 꽃동네 소유로 돼 있지 않다면 횡령에 해당되지만, 검찰이 기소한 8억8000만원에 대한 물건이 꽃동네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 자금유출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꽃동네 토지와 관련, 98년 이전에는 전문가가 관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관리상태가 정확하게 정리돼 있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다만 과정상의 필요한 절차나 증빙서류 등이 완전하지는 못했던 것은 전문가가 아닌 수도자들이 재산을 관리해왔고, 그들 또한 1~2년이 지나면 소임지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오 신부를 비도덕적 인물로 몰아갔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정 공방에서 명쾌하게 밝혀질 것이다. 가족들에게 꽃동네 자금 1억2000만원을 송금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그 자금은 오신부 형제들을 위한 농지구입비나 생활비가 아니라 현도사회복지대학 부지매입비로 지출된 것이다. 농지법상 현지인이 아니면 농지매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지 주민이었던 오신부 형제들의 명의를 빌어 구입, 등기하게 된것으로 그동안 관리는 꽃동네에서 해온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서류로 13억4000여만원 편취?
이와함께 검찰이 오 신부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두가지다.

검찰은 “9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5차례에 걸쳐 실제 꽃동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수사.수녀들을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음성군청에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함으로써 13억4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오신부를 겨냥해 “피의자 오신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요구됨에도 자격증도 없이 2000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부랑인 시설 생활지도원으로 등재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 유권해석 무시 무리한 법리적용
그러나 꽃동네 수도회측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수도회에서 작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충북도청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거쳐 신청해도 무방하다는 일종의 유권해석을 거쳐 이뤄진 사항이다. 검찰측이 주장하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수사 수녀들은 종합지원부서 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종합지원부서는 입소실, 구매과, 종합행정실, 영선부, 묘지관리과, 홍보자료실, 회원실 등인데 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수도자들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수 없다는 법리적용이다. 하지만 종합지원부서는 실제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수 있는 각 복지시설(심신지체요양원, 노인요양원, 정신병동, 부랑인시설 등)의 현장에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부서다. 오히려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수도자들이야말로 1인4역을 하는 분들이다. 게다가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부서의 인력을 사회복지시설 봉사자로 등록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를 검찰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검찰은 무리한 법리해석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오신부의 생활지도원 등재에 대해 “일반사회복지원 원장의 경우 생활지도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오신부는 등재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꽃동네측은 “수도회에서 오신부님에게 복지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렸다. 그러나 오신부님은 ‘나도 가족과 같이 함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같이 느끼고 싶다’고 말해 시설장으로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뜻마저 곡해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본래 사업목적 외에 전용됐다?
또한 검찰은 청주 성모병원 영안실 부지 구입비와 천주교청주교구 산하 성당부지 구입, 타교구의 포교사업 기부금 등 본연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용도에 꽃동네 자금 12억4000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했다고 기소내용을 밝혔다.

꽃동네의 법적 지위와 성격이 천주교유지재단의 산하 단체로 ‘천주교의 지향하는 바에 쓰여졌지만, 그 돈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전용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기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꽃동네 사업목적과 회칙 정관 등은 복지시설과 연수원, 병원 등으로 사업수행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취지와는 달리 엄격한 사업목적 적용없이 사용관리되었다는 것이다.

자금의 명백한 주인은 수도회
그러나 꽃동네측의 입장은 이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한덕철 회계사는 “꽃동네 정관 회칙에 나와있는 꽃동네 사업목적에는 복지시설과 연수원, 그리고 종교활동에 대해 꽃동네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이 주장한 청주교구 산하 성당부지 구입, 타교구의 포교사업 기부금(실제는 포교사업 기부금이 아닌, 인천교구 순교자 현양비) 등은 종교활동의 영역에 포함된다. 정관 회칙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인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 게다가 이에 지출된 자금은 대부분 수도회에 적립돼 있는 것을 쓴 것이다. 수도회에서 쓰여진 자금이라면 그것은 수도회 고유의 재산인 것이다. 가령 각 시설이나 병원의 직원들이 국고보조금으로 약간의 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은 그 직원의 재산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도자들이 국고보조금으로 받게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수도자들의 것이다. 실제 수도회에 적립된 기금으로 사용된 것은 11억6000만원이고 나머지 8000만원이 회비에서 지출됐다. 청주성모병원 영안실 부지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 부지는 꽃동네에서 노인요양원을 건립하려고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성모병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성모병원에 대한 지원으로 오해 한것으로 보인다. 수도자들은 청빈과 정결, 순명을 삶의 지향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다. 그 분들이 청빈의 뜻을 지키려고 자신의 보수를 수도회의 이름으로 적립하여 일부 종교활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어떻게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분들은 사욕을 버리고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 그분들께 지급되는 돈을 모두 적립해 대부분을 꽃동네 시설에 재환원시키고 있다. 그런 숭고한 뜻을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수 있는가. 결국 종교활동이라는 것도 광의(廣義)로 볼때 꽃동네를 알리고 후원회원을 확장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오신부 동생 오충진씨 사기죄 적용
꽃동네 사건과 관련, 오웅진신부의 동생 오충진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기죄를 적용, 기소했다. 검찰은 오씨의 혐의에 대해 1997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꽃동네로부터 수주받은 관정공사의 공사대금을 허위 또는 과대청구하는 등으로 꽃동네 자금 1억4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기소한 액수 왜 절반이나 줄였나?
그러나 꽃동네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이상수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검사의 일방적 독단적 판단으로 최소한의 수사조차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오충진씨가 지난 6월14일 구속되었을 당시 검찰은 우물공사대 2억4000만원, 부동산 과다계상 3100만원, 석물공사(묘지기장공사)비 400만원 등 모두 2억8000만원을 편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런데 최종수사결과 발표에는 석물공사비 400만원과, 부동산 과다계상 3100만원, 그리고 우물공사 부문에 대해서도 1억원을 줄인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다. 절반이 떨어져나갔는데도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다. 그 자체만으로도 무리한 영장청구가 아니었겠는가. 사실 오씨는 이윤보다는 오신부의 일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공사를 해주고 실비를 받는 수준이었다. 오씨가 아닌 다른 관정업자가 일을 맡았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했을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가령 관정 1개당 오씨가 받은 액수는 700만~1000만원 선이었다. 그러나 타업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정 1개당 1000만~1100만원 수준이다. 이것이 어찌 과다계상인가. 검찰이 과다계상과 허위청구로 삼고 있는 것은 오씨의 부실한 자료다. 백관과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그것인데, 오씨가 97년 일이라 근거자료가 없고 세무신고를 안해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오씨는 실패한 관정까지 포함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0개의 관정공사를 맡았다. 그 가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22개이고, 폐공을 찾아서 확인한 것이 5개공이고 아직까지 못찾은 것이 3개공이다. 찾지 못한 3개공을 제외하더라도 27개공은 인정될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23개공만을 공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공사비 인정을 6000만원으로 하고 있다. 타업체와 비교하여 관정1개당 1000만원으로 계산할 때 23개공이면 2억3000만원이다. 검찰이 인정하는 23개공에 대해 계산법이 어떻게 이렇듯 1억7000만원이나 차이가 날수 있는가. 검찰에 되묻고 싶다.

6000만원으로 관정 23개공을 당신들이 할수 있는가라고.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것 또 하나가 수중모터에 대한 업자 고모씨의 증언 문제다. 수중모터를 설치한 업자 고모씨가 꽃동네에서 물품값을 받았는데 오씨가 이중으로 꽃동네로부터 수중모터 값을 받았다는 것이다. 꽃동네는 모터값을 오씨에게만 주었는데 고씨는 꽃동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5년간 고씨의 거래구좌를 열람했으나 꽃동네로부터 고씨에게 지급된 돈은 지극히 소액이었다. 당시 고씨가 열고 있던 계좌에는 입금된 사실이 없는데, 고씨는 자신의 기억엔 오씨가 아닌 꽃동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증거가 충분한데도 말이다. 검찰이 관행적으로 ‘인지사건’으로 할때에는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결론까지 도출된 것을 말한다.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100% 공소사실로 넘길수 있는 것이 ‘인지사건’의 검찰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2억8000만원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해명도 없이 1억4000만원으로 절반이나 축소되어 기소내용으로 되었다면 검찰수사가 얼마나 요식적이었고 미리 표적을 정해놓고 벌인 것이 아니었느냐는 반증이 아닌가.”

#태극광산 업무방해 적용
검찰은 이밖에 꽃동네 인근 태극광산 개발 저지 과정에서의 광산업자가 제기한 업무방해 고소건과 관련, 꽃동네 수사와 수녀 각 1명, 환경운동연합 및 농민회 관계자 등 4명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맹동주민의 생존권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에대해 박근현 태극광산투쟁위집행위원장은 오히려 태극광산이 처음 맹동에 들어올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태극광산에서 300m까지 파들어갈 때까지 맹동주민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처음에 그들은 식품공장을 짓는다며 들어와 주민 동의서를 받아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국책사업인양 과시하며 ‘피해가 있다면 완전하게 보상한다’고 약속했다. 태극광산측이 60m쯤 파들어갔을때 인근의 인곡리 농가들의 식수가 나오지 않았다. 문제가 심각해져 맹동 주민들이 항의하자 그들은 법규정대로 50m 이하만 판 것이라고 했다. 태극광산측에 땅을 팔았던 출향주민은 나중에야 사정을 알고나서 고향분들께 누를 끼쳤고 빚을 졌다며 투쟁위원회에 100만원을 전달하기까지 했다. 업무방해하고 기소했는데, 우리 맹동주민들에게는 태극광산의 존폐여부가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였다.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맹동수박이 주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조수익이 100억원에 이른다. 생각해보라. 면단위에서 100억원의 조수익이 날아갈 판이라면 그 면단위의 주민들은 어떻겠는가. 우리는 살려고 싸운 것이다. 태극광산측은 자신들의 광구에 매장된 금이 1조~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광업진흥공사에서 10여개에 대한 시추작업을 벌여 경제성 유무를 판단했는데, 단 한군데만이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판에 3조원 상당까지 매장량을 추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아닌가. 300m 이하에는 금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파보지도 않고 그냥 지질학상 그렇다는 것이다. 광산법이 얼마나 반환경적인것인가는 그동안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것을 차치하더다로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고갈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일은 벌어졌는게 맹동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겠는가.”

여론몰이식 수사 지양돼야
검찰은 지난 해 8월부터 오 신부의 국고 및 후원금 횡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진정과 제보 등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1월 전담 수사반을 편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오신부의 동생 충진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나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자 오신부의 신병처리에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이 밝힌 오신부의 횡령내역 가운데 꽃동네 수사·수녀에 대한 국고보조 인건비는 전액 시설운영비로 활용됐고 친인척 차명으로 구입했던 농지도 모두 꽃동네로 명의이전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원상복구 시점이 도청 감사와 검찰 내사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덕철회계사는 “내가 꽃동네에서 회계부문에 대한 자원봉사자로 체계적으로 회계정리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98년으로 그것이 검찰이 주장한 시점과 일치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정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 것이지 그것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 일부에서는 “특정시설과 특정인에 대한 1년간의 집중수사 결과로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혐의점 가운데 상당부분은 법원에서 유무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사실 대부분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이런 방식의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식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 염무사무처장은 “오신부 개인비리 수사에 지역 환경분쟁을 끼워넣기식으로 수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맹동면은 폐광지역으로 이미 지반붕괴, 토질오염등 광범위한 환경파괴가 벌어졌다. 주민들은 당연히 환경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경운동연합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광산개발의 허구성을 알려왔다. 검찰에서 태극광산 분쟁만 따로 수사했다면 이런 주장과 운동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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