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공무원의 각종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또는 여행을 11월부터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무원들의 개인 해외여행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번 중단조치는 최근 환율폭등과 여행수지 적자규모 증가 등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외환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해마다 실시하는 어학경시대회 입상자 해외연수, 시정발전연구회입상자 국외 선진지 비교연수 등을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순비교연수 견학과 같은 일반 국외연수도 중단할 방침이다.

시는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를 강화해 허가대상도 최소 인원으로 허가할 방침인 데다 가급적 기존 연수보고서를 활용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자체 전산망인 굿모닝시스템의 정보광장에 설치된 국외연수보고서 등록 정보를 적극 공유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교류, 통상, 국제회의 등 업무성격상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 이미 허가한 사항은 최소한의 인원 범위내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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