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체결했던 단체협약 중 일부를 삭제.수정해줄 것을 통보해 전교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2007년도 단체협약 가운데 30개 조항은 삭제하고 2개 조항은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단체협약갱신요구안을 전교조측에 공식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교원연수과정 강좌개설 건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실시금지조항 등에 대해 도교육청이 삭제를 요구함으로써 전교조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은 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삭제요구한 단체협약 내용.

▲노조전임자의 전보인사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6조7항).

▲60시간 이상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1시간 이상의 교원노동관계 관련과목을 개설.운영한다(7조1항). 교원노조 관련과목의 개설시 강사와 강의내용은 교원노조와 협의한다(7조3항).

▲각급 학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급담당 배정.보직교사 임면.교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정기전보시 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연수.상벌.파견.훈포장에 관한 사항, 초빙교원(교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11조3항).

▲모든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53조의 3에 규정한 인사위원회가 교무회의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수 있도록 행정지도한다(11조7항).

▲시(市)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출된 교사는 전출지역에서 2년 이상의 실제근무를 하지않은 경우 직전의 시 지역으로 초빙임용될 수 없다(12조4항).

▲학교장의 교사임용제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계고는 국어.영어.수학과목과 실업계고는 실업과 과목에 한하며, 각 과목의 전보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1인을 임용제청토록 한다.(15조)

▲교원의 연가.병가.공가.생리휴가.특별휴가 등으로 1개월 미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제교원운영계획에 의해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강사임용시까지 관리자가 수업을 담당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업이 없는 일반교사가 수업을 담당한다(19조).

▲초등의 학급교육과정 중 주간학습계획안과 중등의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하고, 별도로 결재하지 않으며 학교장이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할 경우 확인할 수 있다(22조).

▲방학중 근무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학교실정상 부득이할 때 교무회의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소인원으로 편성.운영하며, 근무조가 당직의무를 지지 않도록 한다(22조).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보수를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에 준하도록 한다. 정상근무 외의 부당한 근무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사립유치원 교사 중 임용보고되지 않은 교사는 임용보고토록 지도한다(28조).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에는 징계의 절차.징계내용.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36조1항). 학생생활규정 중 기본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개정토록 지도한다(36조2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희망 신청을 강요하지 않는다(52조).

▲도지정 연구시범학교를 공모제로 운영하되 점차적으로 10% 이내로 감축운영토록 한다(56조1항).

▲학교별 비교자료로 이용되는 도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57조1항). 평가결과의 비공개원칙을 준수하고 학교간 비교자료로 사용하거나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57조2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는 교과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한다(60조5항).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은 심화학력 특별지도를 표방한 국.영.수 중심의 운영을 하지 않는다(60조6항).

▲전문계고의 인문고나 통합고로의 전환시 교원노조의 의견을 듣는다(64조).

▲사립학교 과원교원 순회.파견을 실시함에 있어 교과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67조2항).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할 경우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지도한다(67조7항).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법인내 전보인사는 내신서(본인서명동의)에 의해 실시토록 행정지도한다(68조1항).

▲사학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절차의 준수여부, 법인전입금 전입노력도 등을 포함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71조).

▲60시간 이상의 교직원 연수에 전문직 강사에 의한 성평등교육에 관련한 강좌를 4시간 이상, 30시간 이상의 관리자 연수는 1시간 우선 배정.운영한다(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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