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법원경매전문지 '인포케어' 발행인

경매로 재테크를 하기위해선 우선적으로 경매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해야만 정확한 권리를 분석 할 수 있고, 정확한 권리 분석이 되면 정확한 물건 분석을 통해 경매 부동산 입찰에 참가하여 성공적인 경매를 하는 것이다.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궁극적 목적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우선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으며 이런 경매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먼저 알아 볼 것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강제경매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내가 돈을 꾸어주고 받지 못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경매대상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 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1.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2.집행법원 3.부동산 표시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 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해 표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등기 부등본의 표제부 사항을 기록한다) 4. 강제경매로 변제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 금액 (청구액 전액) 5. 집행 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에 의해 그 청구권을 실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한다) 을 기재 합니다.

강제 경매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둘째,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채무명의의 송달 증명서·집행불능증명서 등), 여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목록 30통, 등록세(청구채권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1통이 필요하다. 또한 경매수수료 예납(경매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집행관  수수료등 비용을 예납)을 해야한다.

이런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 하는게 일반인에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이같은 방법을 설명했다.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권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경매에 대해서는 서서히 배워가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일단은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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