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장학회 등 임원도 상당수
겸직금지 대상 확대…개정안 통과되면 활동 제약 많을 듯

▲ 행안부가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규제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란>참여자치연대가 1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규제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연대는 늦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 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치연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점을 내어 놓았다.

우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겸직 시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직계존비속의 영리계약 행위를 제한하고 지방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윤리조례 제정도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의 의사결정시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와 협회의 대표와 임원까지 금지 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지역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지역협의회,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 장학회 등도 포함됐다. 만일 이 같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주시의회 26명의 시의원 중 88.5%에 이르는 23명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대상에 해당했다. 청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단체는 2008년 9월말 현재 17개부서 38개 단체에 이른다. 이 중 104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청주시협의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이 5명에 이른다. 이 밖에도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새마을운동 청주시지회 회장이 1명.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바르게살기운동 청주시협의회 시의원 1명.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청주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원이 1명.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본부 1명. 신협·새마을금고·농협 임원으로 활동하는 시의원이 5명, 운동경기단체 및 생활체육협의회원 7명. 장학재단 임원 2명. 650만원을 지원받는 자연보호청주시협의회원 1명 등이다. 이처럼 청주시의회 시의원 대부분이 겸직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의원 대부분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상당부문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서울 시의회 돈봉투 사건, 충주시의원 해외원정성매매 의혹사건 등 잇따라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사실과 도덕성 시비론에 대해 관련법 강화를 통해 상당부문 제약을 주자는 것이다"며 "성실한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보다 이해관계에 휘말릴 수 있는 영리행위 및 계약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다. 겸직 사전 신고와 의장의 기한 내 공개라는 정치 관련법 강화의 상징성만으로도 연일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사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고용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강화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온 일부 의원들마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엇갈려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다만 각종 비위사실이나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시의원들의 일부 활동에 대해 사전 신고와 공개로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은 상설화 보다는 사안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윤리특위원이 이해관계에 엇갈려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 무력화 중단"… 참여자치연대 화났다
전국지자체장협의회 개선안… 남상우 회장 "요건 안되면 책임 안물릴 수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참여자치지역연대가 단단히 화가 났다. 10일 <충청리뷰 549호>를 통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남상우 청주시장이 야당대표를 잇따라 만나 주민소환제 요건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이후 15일 성명을 발표했다. "주민소환제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주장이었다.

무리도 아닌 것이 그동안 참여자치연대는 하남시 등의 사례를 통해 주민소환제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역 행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남상우 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야당대표를 만나 주민소환 투표법 보완을 당부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남 회장은 "개정안 골자는 크게 3가지로 ▲현행 개괄주의인 주민소환법을 보다 구체적인 요건주의로 명시 ▲주민소환 진행시 직무가 정지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 행사 필요 ▲주민소환 투표 부결 시 발의자에게 비용의 일정부문을 부담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남 시장은 "지방재정으로 충당되는 주민소환 투표 예산이 하남시는 9억여 원이 들었지만 청주는 (보궐선거 결과)20억여 원은 들 것이다"며 "주민소환 투표 부결 시 혈세를 낭비한 만큼 주민소환 투표 발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지난달 26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식안건으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5일 "부패와 부정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현행 주민소환제도가 오히려 절차가 까다로워 주민소환이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소환절차를 완화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와 독선적인 정책결정,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국시장군구수청장협의회에 '주민소환법 개정 건의 철회'를 요구하고 ‘주민소환 투표율을 33%에서 20%로 완화’, ‘주민소환청구 서명인수 하향 조정’, ‘주민소환 제한 기간을 임기전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남상우 회장은 "현행 주민소환제가 너무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 요건주의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이었다"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발의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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