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0% 혼합 허용서 1%미만으로 제한키로

연료의 40%까지 섞어 사용하는 연료첨가제인 세녹스와 LP파워의 시판이 5일부터 금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녹스와 LP파워 등 첨가제 명목으로 악용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 앞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만드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5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60%에 연료첨가제 40% 비율로 섞어 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료첨가제 명목의 유사서유제품이 자동차연료로 편법 사용됐다. 이에 따른 혼란이 생겨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녹스와 LP파워 등 40% 첨가 비율의연료첨가제를 제조해온 업체들은 1%미만으로 성분을 재조정해야 한다. 재조정된 세녹스와 LP파워는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해야 시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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