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4일 이건표 단양군수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수는 98년 8월 모유스호스텔 조모 대표로부터 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금 3000만원을 조속히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혐의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수사해 병합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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