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씨 주변 원한관계 인물 파악주력
SBS 테이프 원본제공 거부 '아리송'

청주지검 양실장 비디오 촬영 수사 전담팀은 4일 법원에서 SB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테이프 확보에 나섰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는 지난 91년 서경원의원 밀입국 사건 당시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 사례가 된다.    

당초 검찰은 SBS측에 비디오 테이프 자진제출을 요청했으나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거부당해 영장을 발부받게 됐다. 언론계 일부에서는 SBS측이 방송보도된 부분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등 모호한 태도를 보여 테이프 제공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SBS가 7월초 테이프를 넘겨받고도 보도를 미룬 점, 8월 1일 방영전까지 10여차례 제보자와 통화했다고 밝힌 점 등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SBS측은 뉴스보도를 통해 "제보자는 통화만 했을 뿐 취재진과 만남을 거부했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은 SBS가 방송한 영상 가운데 양 실장 주변에서 몰래 카메라 가방을 들고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K나이트클럽 실내 촬영여부에 대한 의문점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4일 소환에 불응한 노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인 정모씨와  건설업자 조모씨 등 K나이트클럽 술자리에 합석했던 참고인들을 5일 또다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K나이트클럽 이원호씨와 갈등 관계를 빚었던 주변 인물 3-4명을 상대로 사건 당일 전후의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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