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교장 교체요구 공동체험학습 실행

괴산군 장연중학교 학부모들이 9일 오후 장연면 인근 야외 공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교사를 성희롱한 혐의가 인정된 학교장 교체를 요구했다.

장연중 학부모들은 이날 전교생 19명 전원의 등교거부를 결행해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체험학습을 실행했다고 공개했다.

또 해당 학교장의 사퇴를 주문했다.

학부모들은 "결국 아이들의 등교를 못하게 하고 인근 문경새재로 공동체험학습을 보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을 차마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덕망있는 학교장 모시기가 이렇게 힘든 거냐"며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나섰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또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17일까지 1차 공동체험학습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여교사의 어깨와 손 등을 만져 도교육청으로부터 성희롱 판정을 받은 이 교장은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청주지법으로부터 피해 여교사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들어 8·15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 교장을 지난달 1일 정기인사에서 장연중학교 교장으로 발령했다.

반면 이번 사태에 연관된 학교장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교육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막는 것은 법에 보장된 교육권 침해일 뿐 아니라 치명적인 테러로 작용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학교장은 이어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중인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거짓 등으로 선동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 여교사 성추행 사건은 "민사소송 중이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항소중"이라며 "특별사면된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지 않길 바라고 배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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