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균 20%납부, 학교 운영비에서 전입금 돌리기 ‘관행’
도교육청 인센티브 적용안해 사실상‘방치’

▲ 도내 사립재단들이 내야할 법정부담금을 학교 운영비에서 돌려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관행처럼 굳어진지 오래다. 재단마다 납부율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전입률은 평균 17.5%를 기록했다
충북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내야할 법정부담금 가운데 실제로 학교에 전입한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우 위원이 제출한 지난해 관내 40개 사립 중·고교가 낸 전입금은 65억 가운데 37억 2100만원으로 17.5%에 불과했다. 이러한 법정미납금은 2006년엔 30억 8668만원으로 평균 전입률이 15.2%였다.

법정부담금이란 교사들의 연금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의 의무부담금을 일컫는다. 일반 회사라면 이것은 당연히 경영자의 몫인 셈이다. 하지만 사립재단들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을 대신 내고 있다.

김병우 교육위원은 “도내 사립재단들이 법정부담금 전입을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부담 정도에 따른 제재가 없고, 시설 지원에서조차 차별을 두지 않고 있어 무방비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 부담금을 내는 것은 그만큼 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사립재단의 이기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신흥고, 대제중 두 곳만 완납
도내 사립재단의 법정부담금 성적은 '수'부터 '가'까지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도교육청이 제공한 <2006~2008년 사립재단 전입금 및 시설지원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 완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를 기록하는 학교도 있다.

서원재단은 지난해 운호고와 충북여고 4%, 청주여상 5%, 운호중과 충북여중 2%를 납부해 평균 3.5%를 기록했다. 사립재단별 전입률의 최하위 순서는 가톨릭재단 평균 8.8%, 영산재단 8.3%, 신명재단 6.9%, 동성재단 6.2%, 일곡재단 3.8%, 영신재단 3.4%, 미덕재단 2.3%, 형석재단 2.8% 이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운호중, 충북여중, 형석중이 2%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미덕중과 영신중 3%, 정수중 4%, 신명중 5%만 각각 납부했다. 고등학교는 매괴고가 1%, 증산외고와 충주상고 2%, 운호고, 충북여고, 형석고 4%, 청주여상 5%, 대원고 6% 등 1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10곳에 달했다.

반면 대제중과 신흥고가 100%를 기록했고, 보은고 58%, 양업고 38%, 충주여상이 26%를 납부해 좋은 성적을 보였다. 또한 세광고가 2006년 2.6%에서 지난해 26.4%로 전입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립재단 전입률은 해마다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학경영평가 실효성 없다
김병우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부담금 전입률이 낮은 원인과 개선이 안 되는 이유, 사학경영평가에서 법정부담금 전입률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도교육청의 답변은 학교 법인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영세법인이고 재정이 열악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부담금 전입률 제고를 위해 수익용 기본 재산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 예로 토지, 건물 농지 등 수익용 기본재단의 적극적인 임대, 임야 및 농지 등 저수익성 대산을 고수익성으로 전환, 미활용 재산 발굴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전입률에 따른 시설사업 인센티브 적용은 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학경영평가에는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들이 자구책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올해는 20%대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 그나마 충북은 전국 평균을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교육청은 법정 부담금 전입률이 20%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그 차액비율만큼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만약 A학교가 1000만원의 법정부담금을 100만원(10%)만 납부하면, 20%가운데 차액비율인 10%에 해당하는 금액(10만원)을 삭감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이 100%를 다 납부해야 하지만 재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0%에 한해서만 완납하지 않을 경우 차액비율만큼 삭감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80%는 도교육청이 완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차등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차등지원으로 삭감되는 돈은 일년에 40개 중·고교를 합해도 1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또한 현재의 사학법에서도 이러한 재단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관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사장에게 따져도 답변 없어
이밖에 현재의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사학경영평가반영이라는 항목도 실상은 영향력이 없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사학경영평가를 통해 총 3000만원을 10개 학교에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사학경영평가는 10개 항목에 300점이지만 전입률 항목은 45점 정도로 1/6수준이고, 상금액도 적어 사립재단을 움직이기엔 무리수가 있다는 것. 김병우 위원은 “법제도의 미미와 도교육청의 미온적 행정, 재단의 부도덕함이 맞물려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사학재단이 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여고의 한 교사는 “현 이사장에게 이러한 내용에 관해 면담요청과 더불어 공식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 서원학원의 전입률이 청주시에서 꼴찌다. 한 때는 교사들에게 법정부담금을 문다는 소문도 들렸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교사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다. 재단의 도덕성에만 언제까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조례개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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