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발행인

 

▲ 김영태 <인포케어> 발행인

고유가와 더 불어 세계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실물경기의 위축과 물가는 날로 오르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워져 이제는 가정 경제의 긴축이 불가피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아끼고 절약하는 것에  대하여 둘째가라면 서러운 베테랑이지만 어려운 경제와 고물가, 고유가 공공요금의 인상 등 실물 경기가 나빠져  피부로 느끼는 어려운  실물경제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 질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슬기롭게 이겨 나갈 길을 모색 하기위해 새로운 재테크의 방법과 대안을 모색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로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합니다.
증권, 펀드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투자자라면 부동산 경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경제 흐름이 원활 하지 못하자 경매 신청되는 경매부동산의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돈에 흐름이 원활치 못해 매각(낙찰)가격도 조정이 되는 듯하여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매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싸게 살수 있다는 긍정적 부분과 잘못 사면 큰 일 난다라는 부정적 측면을 떠올리며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노력 하시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럼 부동산경매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정의 한다면,채무명의(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그 채무 명의에 표시된 이행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일반 재산을 압류 한 후 그것을 법원에 위탁 매각케 하여 매각대금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 집행을 말 합니다. 벌써 어렵죠?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위로를 드리며 법원 경매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법원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두 가지 경매가 있으며 두 가지   다 절차는 비슷합니다.(추후 기술)

1) 임의 경매란?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사 소송법 제 7편 제 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 하여 경매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 경매에 대응 하여 임의 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 권, 전세권 등 담보 물건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 하는바 이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강제 경매란?

강제 경매는 강제집행 절차 중 그 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시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 집행 방법입니다, 예컨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채무 이행을 구하는 강제 집행을 실행 하여야 하며 그중 채무자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실행하는 강제 집행의 한 방법이 강제 경매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 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걱정 마세요 이것 몰라도 경매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경매로 부동산을 반값에 사는 방법을 다음 호에도 계속 연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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