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3일 양 실장이 지난 6월28일 술을 마신 K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술자리에 합석했던 이모씨(오른쪽위)와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모씨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육성준 기자 eyeman@cbi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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