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검출로 폐기처분돼야할 사료와 사료원료가 비료제조업체에 원료로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감 자료 '멜라민 검출 양어용 사료원료 및 사료 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멜라민이 검출돼 폐기처분키로 한 양어용 사료와 사료원료 117톤이 지난달 29일 전남의 A비료제조업체에 원료로 공급됐다.

30일에는 사료공장에 멜라민 사료원료를 제공한 업체에서 보유 중이던 사료원료 263톤도 전남의 B농협비료공장과 경북의 C비료제조업체에 공급됐다.

문제의 사료원료는 국내에서 제조돼 지난해 태국으로 수출됐다가 멜라민이 검출돼 지난해 10월말 반송된 것이다.

이 의원은 "사료원료 유통업체는 '사료용이 아니라 비료용으로 유통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멜라민 비료의 무해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멜라민이 함유된 사료원료의 상당량이 비료로 만들어져 쓰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행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의 공정규격에는 주요 중금속의 함유허용량은 제한하고 있지만 멜라민의 함유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멜라민은 질소비료나 요소비료 제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퇴비용으로는 사용제한 규정이 없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멜라민 검출 사료의 폐기처분은 각 업체의 자율 처분에 맡기고 있다"며 "멜라민은 식물에 흡수되지 않아 인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규승 교수는 "멜라민 퇴비가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라며 "정확한 데이터나 실험 없이 멜라민을 퇴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측은 최근 중국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상추와 미나리, 토마토, 버섯, 감자 등 농작물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와 사료원료를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료용으로 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현행비료법에 의한 퇴비의 공정규격에 멜라민 함유 기준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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