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부과된 세금 끝까지 징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최승황)는 지방세 체납자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당구 관계자는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원칙이다.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부동산 및 각종 금융재산 등을 조회, 추적, 압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할 계획. 또한 실질적으로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예금, 봉급 및 보상금 등의 압류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중에서 시중 각 금융기관에 예금액이 있는지를 일제 조사할 방침. 현금 예금액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자 72명, 233백만원에 대해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해당금융기관에 추심을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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