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하이닉스·매그나칩반도체 하청회사 노조원들의 직접 고용 등을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일 금속노조 전 위원장 김 모(43)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폭력시위를 함께 주도한 금속노조 수석부회장 김 모(47) 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해도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실정법을 무시하고 집회를 무리하게 강행해 폭력행위가 발생하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생겼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작년 홈에버 비정규직 대량해고 관련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전 간부 조모(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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