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음식점 에서는 일회용 종이 컵이나 스치로폴 접시 나무 이수시개 등 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규가 바뀌었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이유인즉 청주시만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량이 전년도 기준 [750.6톤]으로 만만치 않은 물량이다. 이쯤되니 정부로서도  여간 골치아프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법시행을 계기로 8월 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펄친다 고 들었다 하지만 정작  음식점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은  불만의목소리가 높다, 평소에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 커피자판기를 설치하여 무료로 제공되던행위도 위법이된다. 하지만 손님이 동전을 투입해서 커피를 빼먹으면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 또한 이치에 맞지않다. 구강 청정제 도 결국은 종이컵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반대상에 포함된다하니 이제는 무순방법으로 손님들을 위한서비스 향상에 관심을 두어야 할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법을 시행하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회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여건을 마련한뒤 법시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예를들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접시등.....충분한량을 확보해서 손님들이 쓰고난 컵이나 접시를 모아 두었다가 세척후 다시 사용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다.그러나 시중에는 자판기에 맞는 재활용 용기를 구할수가 없다는데 문제가있다. 하루빨리 대체품이 개발되어 사용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관계당국도 대체품이 나올때 까지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무조건단속하고 벌금만 먹이면 안하겠지. 먼저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또 대책을 세우던지 아니면 유야무야 하다 여론이 잠잠하면 슬그머니 법을 사장을 시키든지......식의 막가는 행정법규에 대처할길없어  막막해 하는 국민들은 한마디로 답답한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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