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속도위반시 지방청장 명의 자제편지 발송

충북도내에 등록된 차량 3대 중 1대는 3번 이상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도내 등록 차량 46만1천279대 가운데 31.9%인 14만7천315대가 2000년 5월 이후 3번 이상 과속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  관련 차량 134대 가운데는 61.2%인 82대가 1회 이상 속도위반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처럼 운전자들의 속도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사망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과속으로 일어난 점을 중시, 3회 이상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등에게는  지방청장 명의의 자제편지를 발송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속 차량은 물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도내에서는 179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 161명이 숨진 것에 비해 1.2% 18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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