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은 꽃동네 오웅진 신부(57)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1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오 신부의 혐의 내용이 매우 중대하나 꽃동네 설립 이래 20여년간  쌓아온 공적과 당뇨, 고혈압 등 지병에 오랫동안 시달려 온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 신부가 96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생 등 친인척에게 생활비와 농지 구입비 등으로 8억8천만원의 꽃동네 자금을 지원했고 9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5차례에 걸쳐 실제 꽃동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수사.수녀들을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국고 보조금 13억4천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 성모병원 영안실 부지 구입비 지출 등 꽃동네의 사회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도 꽃동네 자금 12억4천만원을 썼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집계한 횡령액수는 34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에대해 꽃동네 회계를 담당해온 한덕철 회계사(삼일회계)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동생 등 친인척에게 농지와 임야 등을 구입해 주는데 꽃동네 자금 8억8천만원을 지출, 횡령했다는 기소내용에 대해 한씨는 "꽃동네에서 유출된 자금으로 인한 취득물건이 누구것이냐에 따라 횡령죄여부가 달라진다. 반대급부가 꽃동네 소유로 돼 있지 않다면 횡령에 해당되지만, 검찰이 기소한 8억8천만원에 대한 물건이 꽃동네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금유출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꽃동네 토지와 관련, 98년 이전에는 재산관리상태가 정확하게 정리돼 있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다만 과정상의 필요한 절차나 증빙서류 등이 완전하지는 못했던 것은 전문가가 아닌 수도자들이 재산을 관리해왔고, 그들 또한 1~2년이 지나면 소임지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기 "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5회에걸쳐 실제 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하지 않은 꽃동네 수사수녀들을 마치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조금신청서류를 작성, 음성군청에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함으로써 모두 13억4천여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씨는 "13억4천여만원을 편취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수녀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수도자들로 지원부서 인력을 사회복지시설 봉사자로 등록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충북도청 사회복지과와 보조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인정을 받은 상태였다. 오히려 지원부서의 경우 한사람이 여러시설을 관리 지원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꽃동네 인근 태극광산 개발 저지 과정에서의 광산업자가 제기한 업무방해 고소건과 관련, 꽃동네 수사와 수녀 각 1명, 환경운동연합 및 농민회 관계자 등 4명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해 8월부터 오 신부의 국고 및  후원금 횡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진정과 제보 등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1월 전담 수사반을 편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오신부의 동생 충진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나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자 오 신부의 신병처리에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이 밝힌 오신부의 횡령내역 가운데 꽃동네 수사·수녀에 대한 국고보조 인건비는 전액 시설운영비로 활용됐고 성모병원 부지 구입비도 꽃동네에서 이미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차명으로 구입했던 농지도 모두 꽃동네로 명의이전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원상복구 시점이 도청 감사와 검찰 내사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덕철회게사는 "내가 꽃동네에서 회계부문에 대한 자원봉사자로 체계적으로 회계정리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98년으로 그것이 검찰이 주장한 시점과 일치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정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 것이지 그것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 일부에서는 "특정시설과 특정인에 대한 1년간의 집중수사 결과로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란 얘기가 이번 수사를 두고 할 말이 아닌가 싶다. 혐의점 가운데 상당부분은 법원에서 유무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사실 대부분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이런 방식의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식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 염무사무처장은 "오신부 개인비리 수사에 지역 환경분쟁을 끼워넣기식으로 수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맹동면은 폐광지역으로 이미 지반붕괴, 토질오염등 광범위한 환경파괴가 벌어졌다. 주민들은 당연히 환경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경운동연합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광산개발의 허구성을 알려왔다. 검찰에서 태극광산 분쟁만 따로 수사했다면 이런 주장과 운동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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