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균 정치경제부 기자

최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실시한 2007년 자산실사를 통해 도내 640여개 일반건설업체의 30%에 가까운 180여개사가 3개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체도 마찬가지라는 푸념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상 유래없는 퇴출이 예고된 가운데 걱정반 기대반의 움직임이 있지만 시민들이 느꼈을 충격에는 무관심한 듯하다.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이 같은 조사결과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셋 중 하나가 부실인데 어디가 부실업체인지 어디가 건실한 업체인지 구별할 수도, 구별하라고 요구하기도 민망하다. 충북 건설업계의 현주소가 이러한데 지역 건설업체는 도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외지업체에 준다고 불만만 늘어놓을 뿐 자정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의 결과는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월 충북도는 지난해 실적신고와 재무재표, 등록요건 등을 통해 사상 최대 업체에 각종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록취소 20개사, 영업정지 53개사, 과태료 처분 233개사, 시정명령 9개사 등 모두 315개사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실사결과보다도 많은, 도내 전체 일반건설업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다. 지금과 다른 것은 당시엔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아마도 이번에 적발된 180여개사는 지난 1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일 것이다.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은 결과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약한 처분을 받을까만 고민했지 대대적인 수술을 통한 체질개선은 외면했다.

충북도도 ‘아는 처지에’ 선심을 베풀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재량으로 가능한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고 수많은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는 이제 퇴출만을 남겨놓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가 생겨나는 데에는 공공기관 입찰기준이 수년째 하향 조정되면서 입찰기회가 늘어났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수주를 하기 위해 등록기준에 미달된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세우고 응찰하는 업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업체의 부실과 관련한 사안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던, 남을 속이던 자신만 성공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는 우리 사회의 재앙이다.

적발된 업체는 물론 운 좋게 이번은 무사히 넘어간(?)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업계를 떠나야 한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설업등록기준을 현재 상태에서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내실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언제나 부실공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해당 업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 이익을 위해 다수의 수요자에게 생명의 위험과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실사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역에서 성실하게 업체를 경영해가는 다수의 건설업체 동지들에게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한 점과 시민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안겨다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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