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의 현관에는 ‘어르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시민들로부터 ‘권위 의식의 잔재’라는 핀잔을 듣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사법기관과 제천시의회의 현관에는 경사면이 설치되어있어 기관장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예전부터 내려온 폐습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전에 한 군수의 영장실질심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를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 10여명과 시민 수 명이 제천지청 현관처마 밑에서 따가운 햇살을 피하고 있었다. 제천지청 관계자의 지시를 받은 한 공익요원은 이들에게 보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의 해프닝은 벌어지고 말았다. 한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는 “현관에 주차된 차량이나 빼라, 본래 이곳이 주차장이냐”고 반문하며 “군사정권 시절의 폐습인데 요즘에도 이런 곳이 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또 한번의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늘을 찾아 현관의 처마 아래 서있던 나이 지긋한 승려가 기관장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잠시 짚고 있었는데 검정색 차량인지라 그만 손자국이 남고 말았다. 차량 관리자는 승려에게 “왜 손을 대서 자국을 만들었냐”고 묻자 당시 주위에 있던 취재진과 시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장의 진정한 권위는 시민의 공복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다.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현관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일부 기관장의 승용차는 해당 기관장의 권위에 손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기관장 전용 주차면의 확보가 부득이 필요하다면 그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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