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초과 부당대출, 불법 예금유치 혐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무시한 부정 대출의 구조적인 악순환(충청리뷰 8월15일자 보도)을 거듭해온 도내 저축은행의 부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청주지검 이정섭 검사는 23일 상호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도내 중부상호저축은행 대표 민 모씨등 임직원 4명과 법인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05년 10월쯤부터 지난 6월까지 3년여 동안 대출인 1명에 대해 14억14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명(166건)에게 1019억38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이들은 또 2006년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205억여원에서 138억6400만원으로 67억원을 과소 계상하는 수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지급이자 한도인 6.69%의 이자를 지급한 뒤 또 다시 특별이자 명목으로 58명에게 188차례에 걸쳐 11억3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억원의 특별이자를 받은 박 모씨 등 이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받은 34명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여 특경법상 저축관련부당행위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씨 등이 자신들의 행위는 제2금융권에 만연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감사만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의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액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 문란과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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