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검토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부실기업 퇴출 계기'자성 목소리

▲ 국토해양부의 대대적인 감사가 전문 건설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시험을 앞둔 도내 전문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자산실사 결과 발표 건설업계 긴장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에 이임해 실시한 2007년 자산실사에 도내 일반 건설업체 640여개사 가운데 180여개사가 부실·부적격 업체로 판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의 대대적인 감사가 전문 건설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시험을 앞둔 도내 전문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실사는 전국 2800여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부실·부적격 업체로 지명된 업체들에 대해 23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 건축공사업 5억원, 토목공사업 7억원, 조경업 7억원, 토건 12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공사업 5명, 토목공사·조경업 6명, 토건업 12명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체 180여개사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국토해양부는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도 과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적발 업체들의 경우 최소 영업정지 3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과실의 경중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대대적인 실사에 대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안 그래도 어려운데…’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건설사 대표는 “연말이면 돈을 끌어다 재무재표를 맞추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일이다. 상세히 조사하면 180곳이 아니라 더 많을 것이다. 오랜 기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업체 수는 더욱 늘어났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년 전 규정만도 못해

그러나 이번고 같은 실사를 통해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지금보다 더욱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부실한 업체들이 시장 질서를 흐린다. 또한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전체 건설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본금 2, 3억원으로 수십억원대 공사를 진행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는 “20년전에는 지금보다 규정이 엄격했다. 10억원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고, 기술자도 20명이 넘어야 건설업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현재 충북 건설시장 규모로 봤을 때 30~40개 업체면 충분하다. 180개 업체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실사를 계기로 부실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물론 관행처럼 해오던 짜맞추기식 재무재표 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실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부실 업체 퇴출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사실상 폐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철퇴가 가해지자 전문건설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도가 아닌 시·군에서 면허를 관리하며 해마다 2월 15일에 실적신고와 재무재표를 제출받는다. 한 관계자는 “시·군에서 해마다 자체조사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담당자들이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적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실사가 이뤄진다면 일반건설업체보다도 더 높은 단속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수는 1823곳이다. 일반건설업보다 영세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다. 실질적인 자본금이 전무한 업체부터, 직원이 없는 업체, 일명 페이퍼 컴퍼니도 존재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은 1개의 면허 당 2명의 기술자와 2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대개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면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지키는 전문건설업체 수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업계에서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실사결과를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말들도 나오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실사이기 때문에 발만 구를 뿐 대비할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관리지침 강화

한편 국토해양부는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처분 시한이 끝날 때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았을 때 등록을 말소토록 하는 관리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기준 미달통보를 받고도 버티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통해 다른 업종에 등록하는 편법 행위도 차단되고 상습 불법하도급 업체는 과징금의 50%가 가중된다.

부실·부적격 건설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기술능력과 자본금, 사무실 부문의 등록기준 보완책도 마련됐다. 기술자격 불법대여나 단기채권 차입을 통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처분 시한이 끝날때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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