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정부가 수도권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산업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등 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심화로 환경파괴 및 지방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위주의 수도권 관리방식은 그 강도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산업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등의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러한 중복규제를 새 정부는 광역경제권 발전 방향에 맞춰 점차 폐지내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가 바뀔 전망이다. 공장총량제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증축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연면적 기준(200㎡ 미만)을 대폭 상향해 주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KCC 여주공장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금지에 걸리고,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대기업 공장증설도 제한돼왔다.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내 업종제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등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범위내 증설이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3대권역제의 폐지가 당초 계획인 2012년보다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수월해진다. 권역별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도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특히 여당은 수도권 가운데 일부 개발 가능지역에 한해 공장입지 규제 등을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가 마련 중인 수도권 관리방식의 변화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균형발전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지방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11일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전망이다.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2년부터 점차 완화한다고 밝힌 것도 지방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충남과 강원권 등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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