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 결정, 정부 WTO 제소키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라고 미국 상무부(DOC)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ITC는 23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44.29% 부과를 판정했다. ITC가 판정결과를 DOC에 통보하면 상무부는 오는 8월 중순께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리게 된다.

ITC는 이날 하이닉스의 D램 수출이 미국 D램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억 5000만달러어치의 반도체를 미국 시장에 수출한 하이닉스 청주공장의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더구나 100여개사에 달하는 하이닉스 청주공장의 협력업체들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하이닉스는 미국에 D램을 수출할 때 매달 1800만달러(약 200억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ITC의 판정은 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최종판정(예비판정률이 33%로 내려진 상태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ITC의 이번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른 시일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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