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금자 _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최근 고공 행진하는 고유가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등 유가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붐이 서서히 일고 있지만 자전거 사고가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 절약 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면허에 벌점이 추가,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대 과실로 실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여건은 제대로 갖춰 놓지 않고 중벌로 운전면허소지자에게만 벌점을 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 사고를 냈을 때에는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정작 벌점을 주지 않는 불합리한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 사고가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에게 벌점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인구 50%를 넘어선 지금 이런 불합리한 교통법규를 바꾸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자전거 사고 시 벌점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통지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할 것이며 해당 관청은 자전거 사고시의 벌점이 운전 면허소지자에게 벌점이 간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통보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불합리한 법 개정도 서둘러야한다.

자전거는 앞으로 유가 절약운동과 국민 건강증진 운동, 환경차원 등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해야할 운동이다.

*안금자 시민기자의 기사와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제2조 16호에 의거 ‘차’에 해당되며 음주, 무면허, 속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났을 경우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며 중과실 10개 사고 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등 7개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더구나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전거 운전 중 사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발생한 피해만큼 피해보상(개인합의)을 해야 한다. 또 음주나 무면허, 속도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벌점에 있어서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1명에게 중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30점에 중상 15점 등 모두 45점의 벌점이 부과돼 면허가 정지된다. 이 같은 벌점 조치는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해서만 입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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