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관련

충북도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이하 자립센터지원사업) 지원기관을 선정하면서 총사업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를 선정해 국비 보조금 절반 이상을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청주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도는 이달 초 200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지원단체를 선정하면서 4200만원(국비 1700만원, 지방비 25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A단체를 지정했다.

그러나 A단체의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1억1250만원(국비 4500만원, 지방비 6750만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머지 국비 2800만원은 추가 사용처를 찾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게다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립센터지원단체를 1곳만 선정토록 제한함에 따라 나머지 국비 2800만원에 대한 추가 사용처를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굳이 추가 사용처를 찾는다면 A단체의 사업량을 늘려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량을 늘려 지원하는 방안은 도가 사업신청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사에서 탈락한 B단체 관계자는 "어느 단체가 선정되고 탈락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예산이 부족하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제공에 난색을 표했던 도가 중증장애인에게 배정된 국비 보조금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단체가 모든 면에서 적합했다면 총사업비 내에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토록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도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의지가 부족한 것을 여실히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이미 도에서 기존 3개 자립생활센터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보조금을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같은 유형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비 보조금을 전액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도는 지난달 말 청주지역 3개 장애인단체로부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기관 신청을 받은 후 지난 2일 가장 적은 사업비를 제출한 A단체를 지원단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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