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P의원(58)이 10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열린 영농보조금 전용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P의원은 이로써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P의원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P의원은 2005년 12월께부터 지난해 5월까지 증평군 도안면에서 특용작물인 달맞이꽃 재배 시설을 하면서 영농보조금 1억9100만원을 지원받아 이 중 일부를 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