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노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국정감사 자료를 지방자치사무에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요구자료 277건 중 국회의원이 질의한 것은 40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직접 질의한 것은 18건에 그쳤다는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

또 “국회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앙부처를 통한 국정감사 자료요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 의무가 있음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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