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3일 '공공급식 미국산 소고기 사용금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유발 위험부위의 수입이 허용됨으로써 집단 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는 미국산 소고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시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시내 직영운영식당, 시립 어린이집 등 시청이 관할하는 공공급식분야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소고기 도축증명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길 바란다"며 "시내 학교, 민간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처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미국산 소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청주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철흠 부의장 등 15명이 발의한 이 건의문은 충북도지사, 충북도교육감, 청주시장, 청주교육청 교육장, 청원군수, 상당구청장, 흥덕구청장, 청주시학원연합회장,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충북대 총장, 청주대 총장, 서원대 총장, 청주교육대 총장, 청주교도소장 등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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