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식’ 마구잡이로 판매 화재·교통사고에 무방비
정부조치 미흡에 반발 주유소협충북지부 내달 1일 동맹휴업

“소비자만 봉이냐” 반발도
세녹스 생산 중단 이후에도 도로는 물론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10여종의 유사휘발유가 극성을 부리자 한국주유소협회는 유사 석유제품의 근절을 촉구하며 오는 8월 1일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이에따라 620여 곳에 달하는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부에서도 휴업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주유소와 유사휘발유 간의 기득권 싸움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협회측은 정부에대해 연료첨가제 비율제한(1%미만)과 판매용기의 규격 한정, 유사휘발유에 부과된 교통세 미납분 징수, 휘발유 특소세 한시적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맹휴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값을 다주고 휘발유를 사용해온 대다수 소비자들은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주유소 업자들의 집단 요구에 볼모로 잡혀야 하는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유소 관계자는 “지난 15일 과천 정부청사로 올라가 요구 관철을 위한 집회를 여는 등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정부대책을 요구했지만 바뀐건 없었다. 이에 사활을 거는 심정으로 이번 동맹휴업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단속은 빙산의 일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이 중단된 세녹스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을뿐 이나라 최근에는 세녹스와 성분이 비슷한 가짜 휘발유까지 범람하고 있어 주유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카센터나 세차장, 심지어 차량을 이용해 도로변과 주택가 등지에서 마구잡이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수가 늘어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이모씨(청주시 가경동·28)는 “불법 유사석유제품이 장소에 구애없이 무방비로 판매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릴때가 많다”며 “ 대형 화재사고와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속 등 관계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주유소협회가 소비자를 볼모로 동맹휴업에 나서는 것은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뜻을 관철하려 한다면 이번 파업을 계기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청주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유사휘발유가 판매되고 있어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유소 등 민원에 따라 수시로 일제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파출소에서도 월 2회이상 소지물량을 단속,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도 지난 2일부터 3차례에 걸쳐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을 벌여 10여곳을 적발해 처벌했다”며 “소방서에서는 유사휘발유를 위험물로 분류, 100ℓ이상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곳을 적발해 소방법에 의해 처벌(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하고 있으며,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시 석유사업법 제 26조에 의거 형사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세녹스’ 등장

유사휘발유 판매상중 일부는 판매용기에 불법 제조한 가짜휘발유를 담아 판매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제조 및 판매금지된 ‘세녹스’용기에 시너와 벤젠 등을 마구잡이로 섞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제품을 잘못 넣었다가 차가 멈추는 등 낭패를 본 사람도 있지만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것.

자영업자 이모씨(31)는 “지난 5개월여간 유사휘발유를 차에 넣고 다녔는데 최근에 와서 차가 서 버렸다”며 “‘연료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하려 했지만 나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포기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도 ‘청정연료’ 운운하며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판매상 L모씨(39)는 “세녹스가 타 제품에 비해 인기가 좋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판매인들이 세녹스의 빈통을 구해 시너 등을 넣어 제조·판매하고 있는것으로 안다”며 “요즘은 주유기로 용액을 넣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용기 봉인등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가 늘고있는 만큼 제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속을 강화하다보니 눈에띄지 않는 곳에서 팔 수 밖에 없어 위험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사휘발유 제품을 넣기위해 판매소를 찾지 않아도 같은 가격으로 배달을 해 준다는 명함형 전단마저 등장하는 등 업자들은 단속에 안전한(?)방법을 찾아 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의 동맹휴업을 놓고 관계당국의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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