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던 장연면 오가리 산48-1 일대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일부 보완 등을 거쳐 당초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괴산관광개발㈜를 통해 계속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군은 1일 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임각수 괴산군수)를 열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 재검토 심의안에 대해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법률 자문.검토결과 사업 추진상에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 사업추진과 사업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완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을 최종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은 물론 서울 소재 변호사단체와 대학교수, 고문변호사, 법률전문가 등의 다양한 자문.검토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서류보완 등을 거쳐 이번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사업자로 이미 선정된 괴산관광개발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예정지 인근주민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피해예방 등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은 사업자로부터 철저한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계획 등을 주문해 지역주민과 괴산군.사업자가 모두 상생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시정조치가 아닌 (권고)통보라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해석였다"고 말했다.

한편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은 2005년 8월1일 민간사업자 교환공모를 실시해 지난해 3월28일 괴산관광개발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 통보했으나 같은해 4월11일부터 5월11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올해 4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이 감사결과에서 괴산관광개발이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소유권이전승낙서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등 기초심사과정에서 탈락돼야 하는데 합격 처리됐다는 의견을 군에 통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