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관광개발 괴산군에 158억 손배소송 움직임

괴산군이 15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괴산군이 장연면 오가리 산48-1 일대에 추진하려던 장연골프장 때문이다.

군은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 개청 이후 전무한 금액인 158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성업체인 괴산관광개발와 벌여야 할 입장에 놓였다.

군이 조성업체로 선정한 괴산관광개발는 지난달 28일 괴산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장연지구 골프장사업 지연에 따른 법적조치 이행계획을 최종 통보했다. 이 업체는 조성업체로 선정된 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 4년간 모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군에 158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이 요구한 사업의 적법성과 교환토지 요구 조건 및 업체 공모과정 등에서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인해 지연되면서 회사 운영에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또 지난 4년간 손실 발생금액과 지연일수,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 예상금액 등을 산정해 통보했다.

이로 인해 괴산군은 골프장 조성을 놓고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위기로 내몰리는 등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더구나 군은 지난 2004년 장연골프장 건설 추진과정에서 괴산관광개발를 조성업체로 선정했지만 탈락업체들의 특혜여부 시비에 휩싸이는 등 큰 내홍을 겪어 왔다.

군은 또 골프장 조성에 대한 선정업체와의 시행여부를 감사원에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감사원이 군 스스로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통보해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또 괴산관광개발은 골프장 조성 추진을 위한 결론을 얻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수차례 거치며 군과 밀고 밀리는 신경전을 벌여 왔지만 결국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재검토중이고 조만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할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극과 극으로 돌변한 괴산군과 조성업체인 괴산관광개발과의 법정소송 여부와 드러날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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