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와 장애인 신도 폭행사건, 쌍방기소로 재판 공방
경찰수사 편파성, 여신도 성희롱 의혹 불거져

속보= 지난해 8월 발생한 목사와 장애인 신도간의 폭행사건에 대해 청주지법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수사와 병원 진료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점이 드러났다. 또한 30대 초반의 여신도가 목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생경위와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진단은 있고 폭력은 없는’ 미묘한 사건이다.
목사와 시각장애 1급인 신도간의 폭행사건이라는 설정부터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두 사람은 각각 5주, 8주의 진단을 받을만큼 중한 상처를 입었지만 정작 폭행사실은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은 지난해 8월 11일,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윤기하씨(45)의 사글세 단칸방. 이날 오후 1시 30분께 Q교회 A목사(48)가 찾아왔다. 일요일 오전예배를 끝뇜 A목사는 신도인 윤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집으로 직접 찾아온 것.
그 당시 목사와 윤씨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갈등의 원인에 대해 윤씨는 “목사님의 사생활에 대해 여신도와 관련 여러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고민을 하다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막무가내였다. 나중에 내가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우리 집으로 전화해 악담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목사는 “여신도의 남편에게 불륜관계인 것 처럼 거짓말을 하고 내 차에 녹음장치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남편이 모든 게 오해였다면 정식 사과까지 했다.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악의적인 소문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당일 A목사는 이같은 소문의 진원지를 확인하기 위해 윤씨 집에 들렀다는 것. 결국 감정이 극에 달해 폭행사건으로 비화됐고 두 사람 모두 폭력혐의로 기소당해 나란히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폭행사실에 대해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틀린 팔목골절 진위공방
우선 윤씨는 “방에 앉아서 얘기를 하려는데 들어서자마자 욕을 퍼붓고 구두를 신은채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찼다. 안경을 쓴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도 했다. 일방적인 피해자일 뿐인데 어떻게 1급 시각장애자인 내가 피고가 됐는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목사는 “대화로 설득하려는데 느닷없이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를 막자 내 손목을 비틀었고 그때 오른팔 뼈가 뜨끔했다. 내가 주먹이나 발길질을 한 적은 없고 말리는 과정에서 제풀에 쓰러진 적은 있다”며 폭행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A목사는 오른팔 손목의 척골(아래 작은뼈)골절로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또한 윤씨는 가슴 등에 멍이 들어 전치 3주, 이빨 흔들림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는등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특히 윤씨는 자신의 왜소한 몸과 A목사의 건장한 체격을 비교할 때 비틀림으로 손목이 골절됐다는 것을 믿을 수없다며 진단서를 발급한 상당구 Y정형외과 O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경은 두 사람의 폭행사건과 함께 Y정형외과 진단서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고 결국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는 무혐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 기소처분을 내렸다.

휴일 당직병원 ‘교체했다’
검찰은 병원 진단에 근거, 폭행사실만을 인정한 채 법원으로 최종판단을 넘겼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에는 정형외과 O원장, 내연관계로 소문난 여신도와 남편등 관련 참고인들이 속속 증인으로 출두했다. 우선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Y정형외과 진료과정의 의문점을 살펴본다. 사건당일인 8월 11일은 일요일로 Y정형외과는 당직병원이 아니었다. 그런데 A목사가 외래환자로 찾아가 진단서까지 발급받은 것이다. 이에대해 O원장은 법정증언에서 ‘분명히 그날 당직병원이었고 보건소에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 보건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날 정형외과 당직병원은 다른 곳이었고 Y정형외과는 다음 주인 8월 18일이 휴일 당직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원장이 경찰에 최초로 제공한 A목사의 손목 X레이 필름도 촬영일자가 8월 18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경찰의 요구에 따라 O원장은 8월 18일자 필름을 회수해가고 11일자 원판필름을 재차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O원장은 “법정에 갈 때만 해도 당직진료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11일자 당직병원 원장의 부탁을 받고 연거푸 당직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초 이전개업을 했기 때문에 휴일진료를 마다하지 않았고 실제로 11일에 외래환자 30여명을 진료한 자료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O원장은 A목사와 고교 동기동창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1차 조사에서는 ‘진료하면서 처음 본 사람’이라고 부인했었다. 특히 윤씨 변호인측은 Y정형외과에서 A목사가 2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으로부터 99만원의 진료비를 타낸 사실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A목사는 법정진술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고 특히 상해진단서를 발부했음에도 의료보험 환자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의료비 부당청구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O원장은 “A목사가 입원한 것은 사실이며 담당의사인 내게 허락을 받지않고 외출한 부분은 알 수 없다. 허위진단은 의사면허 취소사유인데 전문의로 20여년을 활동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윤씨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감안해 참고 있었지만 향후 무고, 공갈 고소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난데없는 마약검사 배후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윤씨 부부에 대한 도경찰청 강력계의 마약검사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윤씨와 A목사의 폭행사건은 쌍방피해 사건으로 청주서부서 조사계에서 수사했다. 사건발생 열흘만이 8월 21일, 윤씨는 경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서부서 조사계를 찾아갔으나 엉뚱하게도 도경찰청 강력계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윤씨에게 ‘마약복용 용의점이 있으니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도경으로 연행했고 이어 부인까지 불러들여 마약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사결과 아무런 혐의점도 나타나지 않았다.

부인 정은숙씨는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장애인 남편이 맞은 것도 억울한데 조사도 받기전에 마약사범이라고 나까지 머리카락을 뽑고 소변검사를 받았다. 창피한 것은 둘째치고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게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행경위에 대해 해당 경찰은 “믿을만한 곳에서 제보를 받았지만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답변을 꺼렸다. 이에대해 윤씨는 “2000년경 내가 운영하던 음향기기 가게의 점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쳤다. 평소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사실을 다른 점원에게 듣고 조기검거를 위해 경찰에 마약사범으로 신고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외부사람은 A목사 뿐이었다”며 경찰 마약계에 자신을 허위신고한 당사자를 A목사로 꼽고 있다.

이에대해 A목사는 “마약검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와 상관없는 부분이고, 윤기하는 사건이후 수차례 제3자를 앞세워 합의금을 요구했다. 500만원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뜻대로 안되니까, 자신이 장애인임을 내세워 이런저런 기관과 사람을 동원해 나를 협박하고 있다. 과연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만 하고 우리같은 의사·목사의 얘기는 못믿겠다는 사고방식이 온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신도 ‘성희롱’ 피해주장 진실은

윤씨와 A목사의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신도 이모씨(36)의 성회롱 폭로가 이어졌다. 청주 수곡동에서 홀로 사는 이씨는 지난 2001년 9월경 A목사가 서너차례 집을 찾아와 사적인 얘기를 하다가 가슴을 만지는등 성희롱했다는 것. 또한 A목사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릎에 앉힌채 똑같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윤씨에게 건네주었고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A목사측은 “이씨는 다방에서 일하는등 고된 생활로 인해 정신적 방황이 심했다. 마음을 잡아 주기 위해 좀 더 신경을 써준 것인데 사실무근의 성회롱 얘기를 꺼내는 것은 윤기하로부터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본다. 내가 성직자 신분이라는 것을 역이용해 부정한 목적으로 날 협박하는 것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이번 사태를 부채질한 주변 당사자들까지 모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의 폭행사건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밝혔고 담당 여검사가 직접고소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이씨는 “A목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은 원치 않는다. 나도 주변에 부끄러워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성직자로써 본분에 어긋난 짓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원한다. 계속 사실을 은폐하고 나를 비방한다면 그때는 정식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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