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노재철)는 계속 늘어나는 지방세체납액 정리 및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년들어 3번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했다. 체납처분,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한 복단의 조치를 강구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흥덕구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납기 내 납부 홍보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흥덕구는 체납액 특별징수의 일환으로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7월중 봉급압류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이미 행정예고를 마친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액으 납부토록 독려받고 납부하지 않은 370여명. 체납금액은 354건 982백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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