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간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그만 만나자'는 말에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1억원을 요구한 이모씨(괴산군 증평읍 초중리·32)가 19일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괴산군 증평읍 모 중학교 앞에서 자신과 지난 01년 12월부터 1년 6개월여간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김모씨(42·여)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과 주변사람들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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