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접수

음성군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급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노무자 등 국외로 강제 동원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과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 그리고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사망 또는 행불자 유족에게는 1인당 2천만 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3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생존자는 치료와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신청인이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상자 중 일제 강점화 반 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와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해 일본에 거주한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행정과(043-871-309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관계자는 일제강점기 당시 살았거나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업무대행을 사칭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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