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민간 봉사 단체인 새마을 운동 부녀회가 각종 수익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 경찰의 집중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내부갈등 폭로전 비화, 이사직 맡은 시의원까지 사기 입건
새마을부녀회가 내부 구성원의 불화로 인해 진퇴양란의 늪에 빠졌다. 회장단이 회원들을 상대로 판매수익사업을 벌이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사직을 맡고있는 현역 시의원은 조작된 서류로 자녀장학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각각 밝혀진 이같은 비리내용은 내부고발이 아니고는 드러나기 힘든 사안이었다. 취재결과 부녀회 임원징계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양측이 제각각 정보를 흘렸고 결국 서로간에 물고 물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회원을 대상으로 물품판매 수익사업을 벌이며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새마을부녀회 충북도회장 C씨를 횡령혐의로 조사중이다. 또한 청주시의 보조금을 유용한 새마을부녀회 청주시회장 K씨와 총무 J씨를 배임수재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납품 리베이트로 현금을 제공한 서울 순영유통 S대표는 증재혐의로 입건시켜 검찰에 송치했다. 새마을부녀회 도회장과 시회장이 관련된 이번 사건은 공공 봉사단체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겼고 시당국의 감독기능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말많고 탈많은 판매수익사업

새마을부녀회 청주시지회의 내홍은 지난해 8월 당시 洞부녀회장인 A씨를 해임조치시키면서 비롯됐다. A씨는 청주시지회 부회장까지 맡은 회장단의 일원이었다. 민간 봉사단체에서 회장단인 임원이 전격 해임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A씨는 징계당하기 직전 항공엑스포 음식점 수익사업의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물품판매 수익사업에 반대하는등 회장단과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됐었다.
A씨가 전격적으로 해임당하자 새마을청주시지회 이사이자 A씨와 같은 지역에 사는 김모 시의원이 시보조금을 지원받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내부조사에 착수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확인결과 일부 보조금의 지출명세가 불투명하고 허위 영수증까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자 새마을단체와 김모의원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시부녀회에서 해임당한 A씨를 지원하기 위해 김모의원이 역공을 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A씨는 자신의 해임결정에 대해 서울 중앙회에 재심청구를 하는 한편 지난 1월 청주지법에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 무렵 시부녀회의 작년도 물비누 판매대금 결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납품업체 대표가 시부녀회 총무통장에 1000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불거지면서 도경찰청의 수사로 비화됐다. 수사결과 서울 순영유통이 청주·청원·제천·단양 등 도내 8개지역에서 독점적으로 물비누, 미역 등을 납품해 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모금 명목으로 시작된 판매사업의 납품업체 선정은 도부녀회장 주재로 열린 시·군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순영유통은 5kg 1통당 공급가격이 7000원으로 용량대비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급가는 높고 단체의 판매마진율은 가장 낮은 제품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공급가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를 장려금조로 시·군지회에 되돌려 주기로 했다. 계약조건에 따라 10%의 장려금이 시·군지회에 입금됐다.

도부녀회 기부금의 정체는?

문제는 작년 8월말 순영유통측이 시부녀회 총무 통장으로 1000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 입금된 돈은 당일 시부녀회 총무가 조흥은행에서 수표 500만원, 현금 500만원으로 인출해 순영유통 손대표에게 전달했고 손대표는 다시 도회장에게 도부녀회 기부금조로 수표 5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것.
이러한 금품수수 경위에 대해 시부녀회측은 "도회장이 순영유통과 납품계약할 때 12개 시·군별로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도지회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장려금으로 되돌려받은 공급가 매출의 10% 가운데 2%씩 도부녀회 분담금을 납부하돼 시·군별로 1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금액은 순영유통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이었다. 시·군회장단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순영유통 제품을 쓰지 못했다. 도회장이 미리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부족금액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경찰수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보조금 지출근거 엉망

한편 수표 500만원을 건네받은 도부녀회 C회장은 일부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채씨측은 "당초 납품업체에서 12개 시·군을 일괄계약할 경우 1200만원의 도기부금을 내놓키로 했는데 몇군데서 반대하는 바람에 거래한 지역만 100만원의 기금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내가 500만원을 보관했다가 도부녀회 2% 분담금이 100만에 미달하는 시·군에 부족금액을 나눠주었다. 내 통장에 넣고 관리하다보니 일부는 개인용도로 잠시쓰고 다시 채워뒀다"고 주장했다. 확인결과 단양, 괴산, 진천등 대부분의 시·군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월 집중적으로 C회장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분배된 것이다.
결국 부녀회측에서는 공급가 7000원인 물비누 1통을 1만원에 팔아 시·군별로 30%의 자체수입을 올리고 여기에 판매매출(공급가 기준)의 10%를 회사로부터 장려금으로 받고 다시 채회장을 거쳐 별도의 기부금을 받은 셈이다. 경찰조사 결과 공급가 7000원인 물비누의 공장도가는 1통당 3500원으로 순영유통이 50%의 이윤을 취했고 이 가운데 10%를 거래한 시·군지회별로 기부금 명목으로 나눠준 셈이다. 이에대해 경찰은 "도부녀회 기금명목으로 시·군지회에서 100만원씩 납부한 것은 수사직후 회장단에서 입을 맞춰 입금처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업자도 회장단 여행경비조로 제공했다고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 감사한 시의원 입건당해

이밖에 시부녀회장과 총무는 2000년 항공엑스포 식당운영 수입금 2000여만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결산서에 천막임대료로 시에 75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정작 시에는 15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회원들에게 제공된 도시락도 수량을 줄이고 가격도 1개당 2500원짜리를 5000원에 산 것으로 '뻥뛰기' 했다는 것.
이에앞서 지난 15일 청주동부경찰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로 김모 시의원과 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임모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새마을단체 회계처리 문제점을 지적했던 시의원이 새마을부녀회 수사가 진행되는 묘한 시점에 사법처리 당하게 된 것. 경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새마을중앙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모과장으로부터 허위발급된 교육수료증을 이용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92만원을 받은 혐의다. 충북지방경찰청과 동부서의 사건은 고소고발인이 없는 자체 인지 수사사건으로 제보자의 정체에 대해 설왕설래가 분분하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김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부터 새마을단체쪽에서는 김의원의 장학금 수령에 대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결국 새마을조직의 내부갈등이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준 셈이다. 이를 계기로 새마을조직이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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