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최승황)는 규격외봉투 배출쓰레기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쓰레기투기행위자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에 증거물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요령은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조사한 개인신상 증거물과 신고서(구청비치), 증거물 원본, 은행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7월 26일까지 매일 2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상당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으로 강력히 실시. 각동에서는 동별 주민감시단을 이용하여 주민들과 함께 불법투기자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장마로 더럽혀진 시가지와 하절기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수해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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