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동 대형마트 추가입점 반대

▲ 철시한 시장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청주시내 재래시장 상인들이 28일 일제히 철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상인연합회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대형마트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도청 앞에서 1500여명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행정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철시에는 육거리 시장, 가경터미널 시장, 가경복대 시장, 사창 시장 등 청주지역 13개 재래시장 상인회가 참여하는 등 청주시내 2500여개의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특히 이날 오전 7시30분께 육거리시장 내 거의 모든 점포는 문을 닫은 채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었다.

재래시장 상인회는 대형마트 입점이 허가될 경우 추가 철시에 들어갈 계획을 밝히는 등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충북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인구 60만명의 청주시 내에 7개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등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인구 15만명 당 대형마트 1개의 적정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대형마트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은 생존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인용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비하동 대형마트에 대해 이날 오후 심의를 벌인다.

R산업은 지난해 12월 흥덕구 비하동335-1일대 5만1806㎡의 부지에 소매시장 5만126㎡, 산업자재지원상가 3만7786㎡, 지원상가 1925㎡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1월22일 청주시가 시행자 지정신청은 받아주고, 대형마트입점은 불가능하다는 부대조건을 내걸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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