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상식벗어난 계약은 뇌물성’, 검찰 수사착수
제천사과영농조합 부실경영에 따른 조합내부의 의혹 공방전이 현직 권희필시장에까지 불길이 번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천사과영농조합(이하 제천사과조합)은 지난 98년 사과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권시장 소유 임야 1700평을 무상임대받는 조건으로 과수원을 조성했다. 임대기간동안 과수영농 소득을 올리고 기간이 끝나면 토지주에게 조성된 과원을 넘겨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천사과조합은 임대기간을 불과 5년으로 정한데다 그나마 1년만에 조성비만 받고 권시장에게 넘겨주었다는 것.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과정에 대해 제천농민회등 일부 시민단체는 '뇌물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과 과수원 조성을 둘러싼 의혹 공방전을 정리해 본다.
권시장 임야에 과원을 조성한 사실은 지난해 11월 제천사과조합 자체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조합의 재정악화로 일부 시설이 재산가압류 피해를 당하자 집중감사를 벌이게 된 것. 감사결과 공장설립 과정에서 산림훼손 고발로 인한 복구비용 2000만원등 부실운영으로 조합에 피해를 끼친 12건에 대해 총 1억3200만원을 변제하도록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요구했다. 피해내역 중에는 권시장과 관련된 '고명리 과원 조성'을 포함, 피해액 1000만원을 감사보고서에 공개해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고명리 과수원은 농림부의 정책지원사업인 '사과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비롯됐다. 지난 98년 2만평의 사과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억8천만원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조합원 7명의 명의로 백운 운학과 대호지에 수출단지 과원을 조성했으나 2만평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부족한 과원조성을 위해 토지를 물색하던중 권시장의 고명리 땅을 추가확보하게 됐다는 것. 이에대해 전 대표 김모씨는 "2만평을 채워야 하는데 추가로 적합한 땅을 구할 수 없어 시유지 임대를 문의했다. 하지만 관계법상 시유지 임대는 불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권시장님이 '고명리 부모님 산소앞에 밭이 조금 있는데 괜찮다면 조합에서 활용해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1700평의 밭·임야를 굴삭기로 정비해 2000주의 사과묘목을 심고 유공관시설을 마쳤다. 하지만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이 통상적인 과원조성 무상임대 기간인 10년에 크게 못미치는 5년으로 제한했다. 사과나무의 경우 5년생 이상부터 본격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계약기간이었다. 이에대해 제천농민회측은 "명백한 불평등 계약이다. 5년간 조합에서 과수원 관리 잘해서 고스란히 토지주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해 둔 뇌물성 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이사, 감사들은 감사직전까지 고명리 과원조성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밀실추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천사과조합 전 조합장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고명리 과원조성에 대해 미묘한 입장을 나타냈다. 감사진이 과원 조성경위와 공사비 내역에 대해 질의하자 '시청과 사업관계상 원활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조성하게 되었고, 이사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대답했다는 것. 계약내용의 문제점을 간접시인한 것이고 배경에 대해 '원할한 유대관계'라는 미묘한 명분을 내세웠다. 전 조합장 김모씨는 "통상적인 임대계약기간보다 짧은 것은 사실이다. 권시장님이 '내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일단 5년으로 하고 조합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른 배경은 전혀없다"고 말했다.
결국 계약기간 5년을 제시한 쪽은 권시장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권시장은 취재진에게 '조합에서 수출단지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상으로 내 준 것이다. 계약기간 5년도 조합장이 얘기하길래, 그대로 한 것'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고명리 과원은 5년 임대계약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권시장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권시장은 "조합에서 묘목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방치된 상태였다. 장마철이 임박했는데, 사태 위험성까지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고 죽은 묘목을 다시 심기도 했다. 실제로 큰아들이 과원을 돌보다시피 했다. 조합에서 미안한지, 양도하겠다고 하길래 묘목값하고 조성비 400만원을 건네주고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조합장 김씨도 400만원을 받고 과원을 양도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천사과조합 감사진이 고명리 과원조성 피해액으로 1000만원을 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융자보조금 지급기준(면적 기준)에 따라 서류상 14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작성됐다. 이 가운데 400만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차액 1000만원을 피해액으로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형철 감사는 “144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은 정원택 조합장이 인정한 사실이고 400만원은 정확한 입금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변제액 1억3200만원은 전 조합장들도 조합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 이라고 말했다.
/권혁상 기자


권시장 구설수, ‘내탓이냐 네탓이냐’
시장선거 앞둔 '정치음모설', 老시장의 '자질론' 공방

권희필시장은 지난해 10월 보건소장 임용을 둘러싸고 한차례 곤욕을 치렀다. 승진후보자인 의무과장 이희원씨를 제외시키고 충북도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전격임용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다리가 불편한 3급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지역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권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국가인권위에 제소되기도 했다. 결국 권시장은 신문광고를 통해 공개사과했고 국가인권위가 제천시를 방문, 현지조사를 벌이는등 단체장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이때 지역시민단체의 연대를 이끈 그룹은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실무자들이었다. 이에대해 권시장 측근은 "6월 지방선거에 시장출마를 선언한 최영락 도의원이 농민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역의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해 권시장을 집중공격하는 것은 정치적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천사과조합의 과원 조성 문제도 몇백평 밭을 그냥 내주고 나중에 사과나무 비용까지 건네준 것이었다. 손바닥만 과원 조성에 무슨 엄청난 수익이 있어서 현직 시장이 탐을 냈겠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진실을 왜곡포장해 권시장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천사과조합 부실의혹도 조합 재정위기에 따른 내부 구성원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권시장 관련 부분을 '과대포장'해 사실상 과녁을 권시장에게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측은 "권시장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떳떳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정치적 음모라며 맞불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권시장이 먼저 5년계약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지, 조성비 400만원을 조합에 되돌려 준 근거가 확실한 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조합장이 얘기한 제천시와의 유대관계가 정책자금 40여억원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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