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심판 앞두고 청주시 반대입장 재확인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리츠산업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충북도행정심판을 1주일 앞두고 남상우 청주시장은 21일 "청주시 내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 뻔한 대형마트의 더 이상 입점은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 "지역경제가 사는 길은 청주지역의 자금이 역외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사주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돈이 청주를 빠져 나간다"며 더 이상의 대형마트 입점은 안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또 "도가 2003년 3월 각 시·군에 내린 기준은 인구 15만명당 대형마트 1개씩 허가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했으나 인구 65만명의 청주시 내에는 현재 7개의 대형마트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하동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려는 것은 청주경제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남 시장은 "28일 있을 행정심판에서 시 관계자들이 청주경제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재래시장충북도연합회는 지난 17일 오전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가 비하동에 대형할인점 사업지정을 불허한 것은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사업 시행자의 지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는 22일 오전 11시30분 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한데 이어 충북도·청주시재래시장상인 등은 28일 낮 12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시행자측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처분 일부 취소'를 청구한 것에 대해 인용할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리츠산업(대표 박진자)은 지난해 12월 흥덕구 비하동335-1일대 5만1806㎡의 부지에 소매시장 5만126㎡, 산업자재지원상가 3만7786㎡, 지원상가 1925㎡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1월22일 청주시가 시행자 지정신청은 받아주고, 대형마트입점은 불가능하다는 부대조건을 내걸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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