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자회견서 '대규모 폐업시위도 불사'할 뜻 밝혀

충북상인연합회가 청주 비하동 대형할인매장 입점반대운동에 본격 나섰다. 17일 오전 상인연합회는 육거리시장상인연합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예정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리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리츠는 청주시 비하동 중부IC 맞은면 화물기지 1만 5000평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롯데 마그넷 대형할인매장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청주시에 도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충북상인연합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섰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수퍼수퍼마켓(SSM), 대형할인점 등이 들어서면서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인구 20만당 1개의 대형할인점 입점이 바람직하지만 청주시는 이미 7개의 대형할인 매장이 들어서 초과된 상태다"며 "충북도는 이미 대형할인점 입점을 규제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박영배 회장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와 형평성을 이유로 오는 28일 비하동 대형 할인매장 입점을 허가할 경우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사수와 대형할인점 입점 저지를 위한 대규모 폐업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상인연합회 민성기 회장은 "우리와 지역세가 비슷한 성남시의 경우 1개의 대형할인매장도 입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청주시는 벌써 7개의 대형 할인점이 입점했다. 이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죽이는 행위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만일 대형 할인점이 입접할 경우 지역상권 고사와 지역세 유출은 이미 확인된 상황이다"며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충북재래시장상인회 수익은 고스란히 지역 세금으로 환수되지만 대형 할인점이 입점할 경우 이 마저도 걷어들일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주 사직재래시장 상인회 권병선 회장은 "한 때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할인매장 입점을 제한하는 관련법과 조례가 추진됐으나 대형 할인매장의 로비로 입법화 되지 못했다"며 "충북도와 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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